서울고법, 로열티 차별화는 지위 남용 … 시정명령 중 일부는 취소
화학뉴스 2013.06.20
퀄컴(Qualcomm)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6월19일 퀄컴과 한국퀄컴(Qualcomm Korea), 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생산기업에 대한 로열티와 리베이트 모두 실질적으로는 자사 모뎀칩의 가격을 할인해준 것이고 생산기업의 요구에 따라 협상을 거쳐 결정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별적 로열티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건부 리베이트 역시 국내 휴대전화 생산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 조항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퀄컴과 Q.CTK가 받은 시정명령은 “퀄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생산기업에게 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기업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2000년 7월부터 모뎀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게 2009년 7월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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