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조치 … 대한화학회가 정보 지원
화학뉴스 2013.07.24
환경부가 화학사고 대응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기관이 화학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화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7월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가의 화학정보 제공, 화학물질·취급시설 정보공유, 공동연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는 발생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지방환경청의 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초동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화학전문가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전문가의 지원은 7월5일 정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로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해 화학사고 발생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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