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산업계 근간 흔드는 법 … 합리적 기준 요구
화학뉴스 2013.09.12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김문수 지사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지사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평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이라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는 기업의 연구기반과 산업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거래당사자 사이의 상호 정보제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및 화관법과 관련해 화관법에서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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