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50억1000만원 구상권 청구 … 휴브글로벌 대표는 집행유예
화학뉴스 2013.09.26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보상절차가 마무리됐다.구미시는 8회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산 554억원 가운데 38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174억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된 보상금은 농작물, 가축, 임산물, 기업, 차량 피해와 건강검진비용 등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순천향대구미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농축산물을 정부 보상기준 내에서 시가로 보상하고, 임산물과 과실류는 생육 상태에 따라 보상 가격을 재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지역은 농업과 축산업이 재개되는 등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구상권 청구소송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구미시는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50억1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고 서울 본사, 충북 음성·구미공장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구미시 이진하 법무계장은 “380억원의 보상금 전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했으나 소송비용 문제로 50억1000만원만 청구한 상태”라며 “재판결과와 재산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휴브글로벌의 대표 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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