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 롯데, 한화, OCI 등 12사 포함 … 예외조항 많아 실효성 의문
화학뉴스 2013.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규제대상을 10월1일 발표했다.화학관련 기업으로는 SK, LG, 롯데, 한화, GS, 대림, OCI, 효성, 코오롱, KCC, 한국타이어, 웅진 등 12개사가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삼성석유화학 12.0%, 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 C&C 64.8%, 한화 5.6%, 두산 39.2%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법이 시행되면 규제적용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대상이 광범위해 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효율성 증대 사유 가운데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된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협업체계가 구축된 것을 예외사유로 인정한다면 기존에 구축된 일감 몰아주기 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하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명백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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