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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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감축 평가 가이드라인 승인 … LNG‧자동차운반선도 규제 화학뉴스 2013.10.18
국제해운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2013년 5월 개최된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5)에서 선박의 연비감축에 관한 혁신적 에너지 소비 감축기술 효과의 계산 가이드라인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연비규제를 액화천연가스(LNG) 및 자동차 운반선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해운은 교토의정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기후변동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해운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07년 8억7000만톤으로 총 배출량의 3%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해상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선박에너지효율지표(EEDI),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을 의무화하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이 채택돼 2013년 1월부터 CO2 배출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MEPC 65에서는 일본의 제안으로 증기터빈, 전기추진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LNG 및 자동차 운반선도 EEDI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의 에너지 소비 감축기술의 평가방법으로 일본이 제안한 계산‧검증 가이드라인이 승인됨에 따라 국제해운의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 감축대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또 GHG 감축대책,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선박 리사이클협약, 질소산화물(NOx) 감축대책 등도 논의됐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선박평형수를 통한 생물이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채택됐으나 발효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탑재율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MEPC 65에서 탑재기한을 연기했다. NOx 배출 감축대책도 3차 규제 개시시기를 2016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미국, 유럽 등은 현행유지를 주장했으나 러시아가 최소 5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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