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대기업에게 면제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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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 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 과태료로 끝 … 도덕적 해이 우려 화학뉴스 2013.10.18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녹색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됐음에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동일한 위반에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3년 6월22일 폐수 배출기업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를 진행했고 삼성석유화학, SK하이닉스 등 녹색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등 녹색기업은 폐수배출 시설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반면, 녹색기업이 아니면 동일하게 위반했을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13년 1월 불산 누출사고 당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정기점검을 면제받고 있었고, 사고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녹색기업 제도는 자율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돼 201개가 지정돼 있으나 192개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동일한 법 위반에도 벌칙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이라며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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