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태양광 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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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뉴스 2013.11.26
충청북도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기술․자금지원, 설비 보급계획 등을 담은 태양광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양광 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범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규정돼있다. 조례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는 11월26일 <태양광 산업 육성 조례안>을 12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산업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태양광 산업 육성위원회>도 설립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아시아 솔라밸리, 솔라그린시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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