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조치에 대응 정당성 입증방침 … 매월 손실 1000억원 수준
화학뉴스 2014.01.07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 서구청의 증설공사 중단 명령이 부당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SK인천석유화학(대표 이재환)은 서구청의 P-X(Para-Xylene) 증설공사 중단 명령에 대해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리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증설공사가 90%이상 진행됐고 2014년 4월 시운전을 실시한 뒤 정상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SK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2013년 12월31일부터 3일간 공사를 중단하고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인허가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공사중지 처분에 해당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제반 인허가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안전·환경·보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공정률 90%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되면 매달 매몰비용이 540억원에 이르며 영업이익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더하면 매달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청도 SK의 소송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제조·부대시설 구분기준 등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특정감사로 인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들이 지연돼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기업이미지도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서구청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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