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익공유화 약정 후 사업허가 … 중부발전 대응수위 주목
화학뉴스 2014.02.10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상명지구 풍력발전사업을 원안 의결했다고 2월7일 발표했다.
심의위는 상명지구 사업을 원안 의결하면서 지역기업이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풍력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풍력발전기 등 기자재를 국산화할 것을 권고했다. 중부발전은 풍력발전 매출액의 7.0%를 지역사회에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중부발전은 금악리 산 1만4099㎡에 539억원을 들여 발전설비용량 3㎿급 풍력발전기 7기, 총 21㎿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의위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600㎡에 2㎿급 4기, 3㎿급 4기 등 20㎿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조직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풍력발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보안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상명지구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중부발전과 이익공유화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어음지구는 보안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허가 여부를 재심의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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