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와중에서도 화학공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후성 울산공장에서는 5월8일 보일러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LNG(액화천연가스) 가열버너 수리작업을 진행한 후 재가동하던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행했으나, 다행히 불산은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도 5월8일 위험물 저장탱크 청소작업을 하던 중 협력기업 직원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 청소와 부식방지 코팅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 및 관련공장의 안전사고나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2014년 들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다. 국내 화학 관련기업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허술한 관리 및 부적절한 대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고서는 예방 및 방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민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액 세계 10위에 경제규모도 10위권에 올라선 지 오래됐지만 돈벌이만 중요할 뿐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가 다발하고 심각성이 더해짐에 따라 화평법 및 화관법을 제정·정비하고 나섰으나 2013년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산업단체의 로비와 청와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화된 것도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안전을 강화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말 화평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신규 화학물질 및 위해물질 관련자료 제출건수를 9개에서 4개로 줄이고 제출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연구개발용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하는 등 화평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관법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해당 사업장도 아닌 해당물질 매출로 축소함은 물론 영업정지 일수에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에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도록 완화했다. 또 화학물질별 누출량 기준을 마련하고 즉시신고 판단시점을 사고발생 15분 이내로 정하며 긴급대응 조치로 지연됐을 때는 면책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고 국민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섰으면 분명히 선진국이라고 칭할 수 있건만 환경·안전 의식은 왜 이렇게 후진적인지,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는 왜 극에 달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이다. <화학저널 2014년 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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