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 2곳 추가해 총 12곳 … 정유기업에게 보세공장 특허도 추진
화학뉴스 2014.06.18
관세청은 울산 성운탱크터미널과 여수 SY탱크터미널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월18일 발표했다.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 진흥을 위해 외국제품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출 목적으로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가별 품질기준에 맞는 맞춤형 석유제품을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총 12개의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성운탱크터미널과 SY탱크터미널은 앞으로 석유거래업자의 요청에 따른 석유제품 제조 혼합 등으로 5년 동안 800억원 상당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싱가폴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선박 연료유 공급 수요도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정유기업에게도 보세공장 특허도 추진하고 있다. 정유기업이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취득하면 수입하는 원유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와 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김정 과장은 “정유기업이 생산한 석유제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할 때만 일괄 과세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 및 행정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기업이 보세공장 특허를 받으면 관세청은 정유기업이 생산한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보내 운송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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