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용 DDVP 및 유기용제 10개 추가 규제 … 작업내용 기록 의무화
화학뉴스 2014.06.20
일본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기인계 화합물 DDVP(Dichlorvos), 클로로폼(Chloroform) 등 발암 가능성이 있는 유기용제 10개를 노동안전위생법의 특정 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2006년부터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선정해 유해성과 노동자의 노출상황을 조사한 후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도입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DDVP는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고체 타입의 상온 증산형 해충 구제제 등을 제조할 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수지와의 성형가공 및 포장공정에서 노출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암 등 만성‧연발성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와 같이 특정 화학물질 제2류 물질의 <특정 제2류 물질> 및 특별 관리물질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클로로폼,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다이옥신(1,4-Dioxane), 이염화에탄(1,2-Dichloroethane), 이염화메탄(Dichloromethane), 사염화에탄(1,1,2,2-Tetrachloroethane), 사염화에틸렌(Tetrachloroethylene), 삼염화에틸렌(Trichloroethylene), 스타이렌(Styrene), MIBK(Methyl Isobutyl Ketone) 등 유기용제 가운데 발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10개 물질도 특정 화학물질 제2류 물질의 <에틸벤젠 등> 및 특별 관리물질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2류 물질은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설비를 밀폐화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특정 제2류 물질>과 <에틸벤젠 등>은 물성에 따른 누설방지 대책도 요구된다. 특별 관리물질은 노동자의 이름, 작업내용, 작업시간 기록, 특수 건강진단서, 작업환경 측정‧평가기록을 30년간 보존해 사업에서 철수할 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특정 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에 11개 물질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정책의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2014년 8월 공포한 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리스크를 조사하는 리스크평가검토회는 지금까지 총 54개 물질을 평가했으며 특정 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에 포함된 14개 물질 외에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건강장해 방지대책을 실시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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