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안전진단 실시해 방유제 균열 방치 적발 … 총 88건 위반
화학뉴스 2014.07.28
울산 소방본부는 최근 울산 소재 대형 원유 저장탱크 67기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총 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7월28일 발표했다.
88건 가운데 방유제 균열 등 58건을 시정조치하고 30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은 SK에너지, S-Oil, 한국석유공사의 저장탱크 가운데 원유를 섞어주는 믹서기 장치를 포함한 것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소방방재청 신열우 방호조사과장을 단장으로 문일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의중 울산소장, 정유업계 관계자 등 7명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안점검결과 대부분의 저장탱크에서 방유제의 균열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는 “방유제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배관을 통해 원유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겨 틈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며 “저장탱크 배관과 탱크 안의 믹서기 등 중요시설이 안전 책임자의 손길이 닿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원유 누출 등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에 진동 감지센스를 부착하고, 탱크 주변에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해 믹서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지도했다. 소방본부는 사업주 및 책임자를 입건하거나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는 “S-Oil의 원유 저장탱크에서 믹서기 고장으로 원유가 누출된 사고를 계기로 울산소재 원유 저장탱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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