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넓혀 … 글로벌 규제완화 받아들여
화학뉴스 2014.07.28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Saccharin)을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28일 사카린 허용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용허용량은 kg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국내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면서 사카린이 유해하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에서 규제가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부터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카린의 부작용은 1일 허용섭취량인 체중 kg당 2.5mg의 500배에 달하는 양을 쥐에게 매일 투여해 확인한 결과로 사람이 다이어트음료를 1일 800캔 섭취해야 하는 극단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목록에서 삭제한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카린의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돼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국내의 한 사카린 생산기업은 2013년 빵, 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면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화학저널 201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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