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5.04%에 타이완산 44.18% 예비판정 … 12월15일 최종결정
화학뉴스 2014.07.28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타이완산 태양광 패널 및 태양전지가 미국시장에서 턱없이 낮게 거래되고 있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월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최대 165.04%의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타이완산에 대해서도 최대 44.1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최종결정을 남겨놓은 상태이지만 미국 정부의 태양광 반덤핑관세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이버 스파이 공방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12월15일까지 최종 판정을 내리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15년 1월29일까지 해당 수입품들이 미국기업들을 위협하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3년 3월 예비조사 결과 중국 태양광 패널기업들이 정부로부터 2.90-4.73%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같은 비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태양광제품 반덤핑 조사는 중국 수출기업들이 타이완 등 다른 나라에 외주하는 방식으로 태양전지를 만들고 중국에서 패널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미국의 Solar World의 항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화학저널 201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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