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CMS 시스템 도입해 전담관리 …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화학뉴스 2014.09.04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연구비의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산업부는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를 통해 2014년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실시간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시스템인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를 전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RCMS는 은행과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RCMS를 통해 비정상집행을 특별 관리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 이용 플랫폼인 e-Tube에 연계할 계획이다. 거래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비와 재료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정산회계법인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제재조치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 부가금제도를 시행해 연구비 부정사용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사용금액의 최대 10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 부정사용 20건에 대해서는 9월중에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암행감찰관 제도 등을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과 관련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의 부정과 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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