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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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9일부터 폐기물 처리증명제가 실시돼 지정폐기물을 일정량이상 배출할 경우 처리경로와 방법의 적정함을 증명해야 하는 등 폐기물 처리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5월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폐유 및 폐유기용제, 폐흡착제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일정량이상 배출할 경우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와 분석결과서, 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통해 처리경로와 방법이 적정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매번 폐기물인계서 또는 페기물간이인계서로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간에 적법하게 인수·인계됐음을 증명하고, 연말에는 폐기물정산서를 교환해 1년간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화학저널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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