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유화학 공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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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999년 5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위험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화학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4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위험설비는 가연성, 인화성 및 독성물질 등을 일정량 이상 사용,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설비이다.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성 및 독성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과 주변환경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위험설비의 고장, 설비운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자체감사 실시여부 등 12개 항목에 걸쳐 중점 점검하게 된다. 중점점검 항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안전작업 허가, 도급기업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가동전 점검, 변경요소 관리, 자체감사, 사고조사, 비상조치계획 등이다.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실태도 병행점검한다. <화학저널 1999/6/14>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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