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추가 부담금 “1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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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프타 할당관세율 2% 확정 … LPG 수입관세도 2% 신규부과 화학뉴스 2014.12.18
정부가 2015년부터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Naphtha) 제조용 원유에 대해 관세 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PG(액화석유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에는 2%의 수입관세를 새로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2월18일 차관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 관세제도이다. 최근 논란이 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1%로 잠정 결정됐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원료용 나프타의 5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45%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2%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유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고 국산 나프타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관세율을 소폭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1%로 책정돼 세금으로 1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세가 부과돼지 않았던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관세율 2%가 책정됐다. LPG는 주로 자동차 연료, 난방, 이동용 버너 등에 사용되고 있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무관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4년 11월 자동차용 LPG 가격이 리터당 983.58원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 하락함에 따라 관세율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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