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안전관리 책임만 인정 … 하청기업은 벌금 500만원 선고
화학뉴스 2015.01.08
롯데케미칼이 하청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대로 판사는 1월7일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출하 관련 하청기업인 호남진흥과 호남진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김모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청인 롯데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공장장에게는 안전관리 책임은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케미칼 하청기업이 맡은 공정은 연속적이고 필수적인 점이 인정돼 원청도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은 정기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PP(Polypropylene) 운반작업에서 포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그어 놓았다”면서 “원청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롯데케미칼 하청기업인 호남진흥 직원 양모씨는 2013년 11월20일 롯데케미칼 여수 플랜트에서 PP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500kg이 넘는 포대에 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바 있다. <화학저널 2015/01/0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기술/특허] 롯데케미칼, 스페셜티로 유럽 공략 | 2025-10-02 | ||
[화학경영] 롯데케미칼, 현금으로 4450억원 상환 | 2025-08-28 | ||
[건축소재] 롯데케미칼, 인조대리석 시장 공략 | 2025-08-21 | ||
[리사이클] 롯데케미칼, 폐플래스틱 순환 앞장 | 2025-08-20 | ||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라인 크래커 가동한다! | 2025-08-1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