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하청직원 사고 “무죄”
|
순천지원, 안전관리 책임만 인정 … 하청기업은 벌금 500만원 선고 화학뉴스 2015.01.08
롯데케미칼이 하청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대로 판사는 1월7일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출하 관련 하청기업인 호남진흥과 호남진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김모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청인 롯데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공장장에게는 안전관리 책임은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케미칼 하청기업이 맡은 공정은 연속적이고 필수적인 점이 인정돼 원청도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은 정기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PP(Polypropylene) 운반작업에서 포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그어 놓았다”면서 “원청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롯데케미칼 하청기업인 호남진흥 직원 양모씨는 2013년 11월20일 롯데케미칼 여수 플랜트에서 PP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500kg이 넘는 포대에 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바 있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롯데케미칼, 기능성 소재 비중 60%로 확대 | 2026-01-06 | ||
| [화학경영] 롯데케미칼, NCC 구조재편 속도 낸다! | 2026-01-05 | ||
| [자동차소재] 롯데케미칼, 에코시드로 자동차부품 공략 | 2025-12-22 | ||
|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에도 흑자전환 요원 | 2025-12-05 | ||
| [화학경영] 롯데케미칼, NCC 구조조정 효과 멀었다! | 2025-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