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눈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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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 9% 상승 톤당 8640원 형성 … 관련기업 코스트 부담 반발 화학뉴스 2015.01.14
탄소배출권거래제가 1월12일 개장한 가운데 관련기업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12일 첫 거래는 개장 직후인 오전 10시10초에 성사됐으며, A기업이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7900원에 700톤 매도주문을 내고 B기업이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1월12일 탄소배출권 거래는 총 5건에 1190톤이 거래됐고 총 거래대금은 974만원을 기록했다. 배출권 가격은 장중 9% 넘게 올라 8640원으로 마감됐으며 유럽에너지거래소(EEF)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인 6.7유로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는 상당기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500여개 기업과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 3곳만 거래할 수 있고, 일반 금융사나 개인 투자자는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에는 상당기간 눈치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할당받은 배출권을 판매하면 수익이 남지만 무턱대고 판매함으로써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김상구 연구원은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래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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