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관리위원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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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간의 소통과 협력 돕기 위해 … 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화학뉴스 2015.01.26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월22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개최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관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 화학물질의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구이다. 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 취급 정보에 대한 공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국가안전이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신청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2015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들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위원회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 집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15년 4월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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