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익 부사장 제일모직 사외이사 파견 … 단순 주식취득으로 기재
화학뉴스 2015.03.05
KCC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자사 임원을 파견하고도 대량지분 보유 신고서에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2014년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이대익 KCC 인재개발원장 겸 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대익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있다. 그러나 KCC는 제일모직 상장 직후인 2014년 12월24일 금감원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에서 제일모직의 10.19%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가가 아닌 단순 주식취득으로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1% 이상의 지분과 보유목적이 변동될 때도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유 목적상 경영참가 여부는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임원의 선·해임 또는 정관변경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일모직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KCC가 상장 전부터 자사 임원을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파견한 것은 실제 의도가 없더라도 대량 보유 신고서의 지분 보유목적에는 경영참가로 기재하는 것이 옳다. KCC 관계자는 “이대익 부사장이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24일까지 KCC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5% 룰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KCC의 직원이 아닌 상태로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지분 보유목적도 굳이 경영참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원지 기자> <화학저널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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