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51일째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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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부진에 배출권 부족 겹쳐 소송만 … 제도 정착에 시간 필요 화학뉴스 2015.03.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51일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출권 구매기업은 많지만 판매기업이 없기 때문으로 거래부진에 배출권 부족까지 겹침에 따라 화학기업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 시장이 개장한 1월12일 이후 누적 거래량은 1380톤, 거래대금은 1155만800원에 그쳤다. 개장 첫날 거래량 1190톤, 거래금액 974만400원을 기록했으나 1월19일 이후 배출권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25사를 대상으로 배출권 156억9772만톤을 사전 할당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대상기업들이 요구한 20억2100톤의 79%에 그쳤다. 525사 가운데 46%인 243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40사만이 정부보유 예비분 8900만톤에서 670만톤을 추가할당받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철금속 17사, 폐기물 12사, 석유화학 16곳 등 총 45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관련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축의무가 5% 내외이지만 석유화학업종은 15%나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거래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 806건의 이의신청과 406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며 “제기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 외에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면 배출권을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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