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산호 충돌사고로 2015년 2월 지급받아 … 벌금은 2000만원 불과
화학뉴스 2015.04.23
GS칼텍스가 2014년 1월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보험금 28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는 2014년 1월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제2부두와 송유관이 파손돼 2014년 9월까지 시설물을 복구했으며 2015년 2월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재산종합보험 28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폴 석유 운반선 우이산호는 2014년 1월31일 GS칼텍스 석유2부두에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부두와 충돌함으로써 송유관 등이 파손돼 나프타(Naphtha) 등 석유제품 약 900kl가 해상에 유출됐다. GS칼텍스는 LIG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 이외에 기업휴지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포괄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함으로써 보험 보상을 위해 손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민 보상도 2014년 방제비 명복으로 215억원을 선지급했으며 2015년 3월 지역어민 피해대책 위원회에 보상 협상도 107억4000만원을 지급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2014년 12월 GS칼텍스 공장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GS칼텍스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GS칼텍스는 부과 받은 벌금이 수령한 보험금과 어민보상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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