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가조사 결과 피해자 221명으로 … 2015년 3차 조사 실시
화학뉴스 2015.04.24
환경부가 폐질환을 앓고 있는 53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53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발표해 피해자가 221명으로 늘었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며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으며 피해자로 인정된 53명에게는 의료비, 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차 조사에서 168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으며 환경부는 2015년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1년 산모 4명 사망으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 책임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1월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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