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125개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많아
화학뉴스 2015.05.11
광주․전남지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5개소에 대한 화학분야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관리가 취약한 7곳에 대해 고발·행정처분과 함께 53개 사업장의 106건에 안내·계도를 실시했다고 5월10일 발표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은 <가성소다 이송배관 부식으로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1개,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미준수 사업장> 2개, <관리대장 등 서류의 기록‧보존 미이행 사업장> 2개,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 등이다. 또 2015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신규제도·경과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조기 개선 유도> 56건, <취급시설 자체점검표 작성요령 안내> 27건, <보관시설 내 칸막이나 구획선 설치 지도> 23건 등을 안내·계도했다. 환경청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적정 표시 여부와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산(Sulfuric Acid), 클로로포름(Chloroform) 등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규모 화공약품 판매상에 대한 일제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화학저널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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