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2016년 1월1일 시행 … 배출억제 대상물질 범위 확대
화학뉴스 2015.09.18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대책을 강화한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6년 1월1일 시행이 결정됐으며, 개정법에서는 입자물질,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물질(VOC), 암모니아 등 배출억제 대상물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개정법은 석유화학산업에도 분진 및 기체오염물질, VOC 등의 철저한 배출억제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장비 및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법령준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로 산성비, SO2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오염 상태를 반영해 규칙대상물질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정안을 심의해 2000년 9월1일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이 시행된지 약 15년 만에 개정을 시행했다. 중국 정부가 2013년 가을 발표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에는 대기오염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작업이 포함됐다. 개정법은 석유화학산업 생산공정에서 분진 및 SO2, NOX가 발생하는 곳에 클린 생산방식의 채용 및 집진, 탈황 등의 장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VOC를 포함한 원료 및 생산제품을 수입·판매 및 사용할 때는 VOC 함유량을 관련 품질 기준에 맞추도록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저독성, 저휘발성 유기용제의 보급을 촉구하고 석유저장설비 및 주유소, 탱크로리 등에는 별도로 휘발성가스 회수장치의 도입과 운용을 의무화해 시행하지 않는 곳에는 2만-2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축산업에서는 비료 및 농약 사용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암모니아 및 VOC 배출을 억제하고, 축산업에서는 오수 등 무해화 처리를 통해 악취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은 각국 규제에 준거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중국 공장에도 적용하고 있어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 <화학저널 201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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