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에 금고 2년6개월 구형 … 원청기업 4명에 협력기업 2명 실형
화학뉴스 2015.11.05
7월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장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7명에게 실형을 내렸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11월4일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공장장 류모씨에게 금고 2년6개월,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게 각각 금고 2년, 또 다른 이모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과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협력기업인 현대환경 소장 김모씨와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구형했으며, 한화케미칼 이사와 팀장,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하청기업도 가스 측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조차 배치하지 않은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공장장, 현대환경 소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PVC(Polyvinyl Chloride) 제조과정에서 VAM(Vinyl Acetate Monomer) 등의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서 인화성 가스가 상시 발생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나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에서 용접하다 불꽃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화학저널 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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