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픈마켓과 불법유통 근절 협약 … 테러‧범죄 악용방지 위해
화학뉴스 2015.11.16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이 테러·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판매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사와 11월17일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월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자율관리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이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판매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하고 오픈마켓 측은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유통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면 온라인 장터에서 퇴출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포장에 내용물을 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배송해서는 안되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급·운반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다. 식료품·사료·의약품·음식과 함께 혼합‧보관하거나 운반해서도 안된다. 환경부는 까다로운 취급기준 때문에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실험용 시약, 고농도 염산 등이 판매되고 있어 9월 말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황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업계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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