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기업 상대로 잇단 승소 … 로열티 획득에 특허무효 성공
화학뉴스 2015.12.08
서울반도체가 미국 TV 생산기업 크레이그(Craig), 커티스(Curtis)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해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월8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는 2014년 7월 크레이그와 커티스를 상대로 에피, 칩, 패키지,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렌즈·구조 관련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크레이그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반도체의 승소를 선고함에 따라 12월5일 커티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하기로 하고 소송 관련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돼 온 특허소송이 일단락됐다. 서울반도체는 TV 후면 광원으로 사용하는 백라이트(BLU) 렌즈 기술과 관련해 일본 렌즈 생산기업 Enplas의 핵심 특허 3건에 대해서도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특허심판원은 9월11일 Enplas의 백라이트 렌즈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심사대상 청구항 모두를 무효로 판결으며, 또 다른 특허 2건에 대해서는 10월11일 같은 이유로 청구항 모두를 무효화했다. 미국특허심판원이 3건의 심사대상 청구항을 모두 무효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서울반도체는 LED분야의 대표적인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특허침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대한민국 고유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L> <화학저널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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