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보건관리팀, 건강지킴이, 건강연구소 등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을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옴부즈맨위원회 설립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근로자 황유미씨의 급성 백혈병 진단 이후 약 8년10개월간 끌어온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위원은 위원장이 산업보건·환경 등 전문가 가운데 선정한다. 주요 임무는 종합진단을 통한 직업병 확인·점검 활동이다.
위원회는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조사를 통해 검토·평가 이후 개선사항에 대해 삼성전자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환경 가운데 유해인자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작업환경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과 질병예방 증진대책도 포함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며 1차에 한해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연례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공개 보고서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개선안 이행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 추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조사활동을 하고 삼성전자 반도체·LCD(Liquid Crystal Display)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규정의 제·개정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최대 3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보건관리팀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하며,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단체·주민·대학 등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건강검진·산업재해보상신청 지원체제를 보강할 예정이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조정 당사자들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나 나머지 의제인 보상과 사과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조정 논의가 보류되고 있다”며 “합의를 계기로 나머지 조정 의제도 계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 주체의 완전한 동의로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