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유니드에게 CA(Chlor-Alkali) 공장을 매각했다.
한화케미칼 김창범 사장과 유니드 정의승 사장은 5월25일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매각액 842억원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케미칼의 공장 매각은 2016년 하반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 이후 민간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첫번째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파악된다.
양사의 거래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한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케미칼은 CA 공장 매각으로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유니드로부터 가성칼륨(Potassium Hydroxide)의 부산물인 염소를 공급받아 PVC(Polyvinyl Chloride)의 원료로 투입함으로써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니드는 공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화케미칼의 울산 CA 공장을 인수해 가성칼륨 생산라인으로 개조함으로써 제조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유니드는 가성칼륨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가성칼륨에 대해 부당한 저가 수출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잠정 결정하고 2016년 4월9일부터 8월8일까지 4개월 동안 49.5%의 관세를 잠정 부과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니드는 국내 유일의 가성칼륨 생산기업이며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가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화케미칼의 CA 공장 인수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