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에 대한 반덤핑관세 과세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PTA 생산기업들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산 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까지 과세 기한을 늘리자 EU의 제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PTA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 여부를 심사한 결과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면 중국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과세를 유지한다고 8월10일 발표했다.
중국은 2010년 8월부터 효성 2.6%, 한화케미칼 2.0%, 삼남석유화학 3.7%, 롯데케미칼 2.0%, 태광산업 2.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기업에게는 11.2%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PTA 반덤핑관세 조치는 5년을 시한으로 진행됐으나 연장이 결정되면서 8월11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연장되게 됐다.
국내기업들은 당초 과세율이 비교적 낮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중국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면서 자급률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
SK유화는 중국시장이 막히면서 2015년부터 PTA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반덤핑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과 EU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Lion Elastomers, East West Copolymers 등의 요청으로 한국산 ESBR(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EU도 한국산 PTA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