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1999년 7월1일부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EDI 시스템이란 거래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 컴퓨터로 수·출입 관련 행정서류 및 상업송장 등의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교환해 재입력 과정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 방식이다. 통관절차를 밟는 모든 수입품목이 해당되며, 화학물질은 수입자 또는 위탁자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관련전자문서를 전송하면 협회에서는 KT-Net(Korea Trade Network) 전산망을 통해 관세청에 접수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관세청은 다시 해당세관에 수입허가내용을 알려 수입자 및 위탁자는 요건승인번호만 알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써 수입 당사자의 편리함은 물론 관세청은 업무처리 효율증대와 물류정보를 확보하며, 환경부는 면밀한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해·신규 화학물질의 동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EDI에 의한 위탁업무 처리절차 | <화학저널 199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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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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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역] 관세청, 99년 반덤핑관세 41억원 갹출 | 199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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