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 지원으로 여수단지 폐수종말처리설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2016년 3월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산업단지에 30여년 전 건설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설비 6곳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폐수종말처리설비는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정화하고 있으나 노후화로 일부 설비가 파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안전사고, 폐수 유출, 정화처리효율 저하 등이 우려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설비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적용해 재건축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투자원금 70%와 운영비를 투입하고 수익률은 3% 내외로 낮게 보전하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기업이 일정비율로 나눌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정부분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총 사업비를 812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244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기간은 2년,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5년으로 운영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해 총 50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익산, 진주, 달성, 경산 등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국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수단지는 정유·화학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청주도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주축이어서 지원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여수단지는 월내가 1989년 완공돼 하루 7만톤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중흥은 1997년 완공돼 하루 6만5000톤을 처리하고 있다.
청주를 포함한 5개 폐수종말처리설비는 대부분 생활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여수단지는 정유·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대부분으로 공익에 비해 사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는 차별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 조사를 통해 70%를 민간투자로 지원받는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수질환경보건법 제69조 「폐수종말처리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고 1개 사업장의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의 3/4 이상 또는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종말처리설비 총유입부하량의 80%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수단지는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대형 정유·석유화학기업들이 분산 입주해 있고 국고지원 40억원을 감안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정유·화학기업만 산존해 있어 폐수종말처리설비를 독점하다시피 사용해 국가지원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유·화학 관계자는 “15년간 유지비용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배출규제 단속을 위해서라도 국고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화학기업들은 개별기업별로 폐수처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전처리 후 배출해 유입수의 평균부하량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는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 직접 방류하고 있으나 배출규제 단속이 어려워 통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입주기업들이 전처리 없이 폐수종말처리설비에 방류할 것에 대비해 전처리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