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시행해 유해물질 방출을 규제한다.
2017년 3월24일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주최한 「제4회 건축 및 단열 소재 기술 세미나」에서 환경부 이지한 주무관은 「실내 건축
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현안 및 대응」 발표를 통해 “환경부가 2016년 12월23일부터 건축자재 사후 표본조사를 사전적합확인제도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벽지, 페인트, 바닥재, 실란트(Sealant), 접착제, 퍼티(Putty) 등 실내용 건축자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생산․수입기업들은 사전에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Toluene) 등 오염물질 방출량 측정을 통해 인체성 위해여부를 확인한 후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환경표지 또는 HB마크를 받은 건축자재, 파생제품은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한 주무관은 “기존에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임의대로 수거해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전부 규제하기 어려웠다”며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시행하면 실내용 건축자재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 및 등록비용은 환경부에서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지 않으나 1종당 200만-250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건축자재 생산․수입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