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박진수)이 해킹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은 2016년 3월 이메일 해킹사기로 240억원을 날리고 영국계 은행인 Barclays를 상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9개월만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Barclays를 상대로 제기한 24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해 2월9일 소를 취하했다고 4월21일 밝혔다.
법원은 2016년 8월2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3번의 공판을 진행했으며 국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의 역할과 Barclays의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있었지만 LG화학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이 일단락됐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LG화학은 아람코(Saudi Aramco)의 자회사 Aramco Product Trading을 통해 나프타(Naphtha)를 수입하는 등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16년 4월 아람코 측 명의로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메일과 계좌 명의까지 확인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대금 240억원 가량을 송금했으나 해당 계좌는 Aramco Product Trading과 관계없는 제3자의 것으로 24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보이스 피싱과 달리 거래처나 지인을 사칭해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정보를 노리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사기에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은 Barclays가 240억원을 아람코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의 성명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송금하지 않고 협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법무부를 통해 해외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진행됐으나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