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대리석은 한샘이 가공분야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인조대리석은 원료에 따라 아크릴(Solid Surface)계, E-Stone(Engineered Stone)계,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계로 분류되며 라이온켐텍, 롯데첨단소재, 한화L&C, LG하우시스 등 대기업들이 판재를 생산하고, 가공기업에서 판재를 싱크대, 식탁 상판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석영을 원료로 사용하는 E-Stone계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폴리에스터(Polyester)를 채용하는 UPR계는 중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어 가장 저렴하지만 내열성, 내후성, 보습력 등 전반적인 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릴계는 MMA(Methyl Methacrylate)를 원료로 채용하고 있으며 MMA는 LG MMA, 롯데MCC 등이 42만5000톤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인조대리석은 대기업이 가공 시장에 뛰어들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조석가공협동조합은 한샘이 자회사인 한샘이펙스를 동원해 중소기업이 경쟁하던 가공 시장에 뛰어들어 독과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인조대리석 가공부문은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며 “당시 한샘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이미 체결한 계약만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자회사를 이용해 건설기업과 계약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샘은 이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조대리석 가공은 LG하우시스, 한화L&C 등 판재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뒤 가공은 중소기업에게 맡기는 구조로 이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한샘 역시 입찰에만 참여하고 가공은 중소기업에게 맡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한샘이 판재 생산기업과 달리 자회사 한샘이펙스를 통해 직접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입찰참여 자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한 뒤 손해는 모두 가공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입찰 참여부터 중단해야 한샘의 영역 침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낮은 가격에 입찰하면 가공에 필요한 최소 비용도 보장되지 않아 완제품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대기업에 입찰 참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공기업들은 가공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이지만 대기업의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가공기업 가운데 자본규모가 큰 곳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반대하고 있지만 영세한 곳은 입찰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찰을 통해 하청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기업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대기업의 입찰 참여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영세한 곳은 입찰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은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조합측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입찰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조합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인 건설기업의 입찰을 대기업에서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 지속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롯데첨단소재를 제외한 모든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합은 한샘이 한샘스톤을 통해 중국산 UPE계 인조대리석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인조대리석 시장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PE계는 아크릴계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겉으로 구분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2015년 “폴리에스터와 MMA 모두 인조대리석을 만드는 원료 중 하나로 원료가 인조대리석의 품질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한샘 부엌에서 인조대리석의 품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20일 인조대리석 판재, 가공제품에 대한 단체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UPE계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표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UPE계는 단체표준 기준 미달로 아크릴계와 같은 용도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