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이 상장폐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와의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증시 폐장일 다음날인 12월29일 공시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도레이첨단소재 1에 도레이케미칼 1.56으로 도레이케미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도레이첨단소재에 이전되고, 도레이첨단소재는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주당 현금 2만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도레이케미칼은 주식교환을 통해 도레이첨단소재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전환되고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도레이케미칼과 도레이첨단소재 등 한국도레이는 일본 Toray 그룹이 지배하고 있으며 Toray가 도레이첨단소재 지분 100% 보유를 통해 한국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Toray는 도레이첨단소재를 통해 2014년 웅진케미칼을 인수하고 2015년 상장폐지를 위해 2차례 주당 2만원에 공개매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대주주가 95% 지분을 확보해야 하나 일부 일반 소액주주들이 2만원 이상의 공개매수가를 요구함에 따라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분교환 방식으로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분교환 방식을 활용하면 공개매수와는 달리 주주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