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기업 33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사와 코스닥시장 28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4월2일 밝혔다.
코스피 중에서는 웅진에너지·신한·컨버즈·세화아이엠씨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
경남제약 등 코스닥 28사는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20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또는 자발적으로 2018년도에 대해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제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동부제철·한진중공업·폴루스바이오팜 등 코스피 3사와 코스닥 34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부제철·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됐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34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이전 계속사업손실 등이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등 코스피 5사와 코스닥 11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종목기업 수는 2018년보다 코스피는 2사가 늘고 코스닥은 23사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