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나프타(Naphtha) 소비세 개편이 국내 정유기업 정제마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나프타에 대한 소비세 면세 조치를 조건부 환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정제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석유화학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나프타에 P2P(Point-To-Point) 면세 제도를 적용해 자국기업 간 나프타 판매와 구매 시 소비세 면제가 가동하도록 했다.
P2P 제도는 석유화학제품을 원유 및 나프타 가격의 일정 기준점과 연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준일에서 원료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제품의 기격을 계산한다. 원료 가격 변동이 반영돼 원가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반면, 시장 수요나 공급 상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원료 가격에 따라 등락이 좌우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중국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나프타 소비세를 전면 과세하고 조건부 환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조건부 환급으로 소비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은 세제 혜택을 받은 나프타를 정유기업이 휘발유 블렌딩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전면 과세 후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 선 납부 후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약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정유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국영 정유기업과 수직계열화가 이뤄지지 않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부담금 부과와 환급 지연 비용을 감안할 경우, 에틸렌(Ethylene) 및 PE(Polyethylene) 원가가 상승해 중국 석유화학의 원가구조 악화 및 판매가격 전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화학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년 이상 노후설비에 대해 개보수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한 일 역시 원가 구조 악화와 판매가격 상승을 가중시켰다.
현재 한국의 나프타 수출 중 중국 비중은 약 50%로 중국 나프타 수입량 증가는 한국 정유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 증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나프타 수요 증가에 따른 나프타-원유 스프레드를 개선함으로써 한국 정유기업의 정제마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