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이월수량을 제한함에 따라 2018년 2/4분기부터 관련기업들이 판매를 확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초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실시키로 했으며 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에는 이월수량 초과분을 4월부터 대량 판매토록 조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이 당초 계획과 달리 1년 가까이 늦어져 2018년 하반기에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규정한 하위지침 제정·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7-26일 행정예고했다.
유상할당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밀려 2018년까지는 100% 무상으로 할당한 뒤 유상할당 대상산업을 2018년 6월, 해당기업별 유상할당량을 9월 결정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등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은 유상할당 대상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할당량 산정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2018년 3월까지 정부에 2017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제출하면 1차 계획기간 이월제한과 잉여물량이 대부분 확정되며, 잉여물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4-6월로 제한돼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월제한 조치는 기존 할당량 10%에 추가 2만톤을 넘어서는 잉여물량을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이 할당량을 최대치로 적용받기 위해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부족기업이 구매할 배출권은 4000만톤 수준이지만 판매물량은 6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톤당 2만원 중반까지 올랐던 배출권 거래가격이 2018년 3월 2만2000원대, 4월 이후에는 2만원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수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2016년 10월 1만8000원 수준에서 2017년 11월 2만8000원까지 급등했으며 2018년 초에는 2만2000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에 따라 4월부터 잉여물량이 매물로 나오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매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제한된 만큼 대상기업은 신중히 거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체 거래가능일 247일 가운데 61일만 거래됐고, 33일은 매도호가가 부족해 거래되지 못했다. 거래가능일의 62%인 153일 동안은 매수·매도 주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에는 전체 거래가능일 268일 가운데 134일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13일은 주문 조차 없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배출권 거래가 확대돼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은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개별기업당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배출권 거래가격이 2만원 이하로 하락하면 20% 안팎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