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학물질청(ECHA)이 일부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시킨 미세 플래스틱(Micro Plastic)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미세 플래스틱 함유량이 0.01% 이상인 화학제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화장품, 세제 뿐만 아니라 농업자재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정 수준의 분해능력을 갖춘 플래스틱이나 다른 규제에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비료 등은 제외했다.
공업부지에서 사용하는 대상외 화학제품과 의약품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있어 적절한 처리방법을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학제품별로 최대 6년에 달하는 이행기간을 두고 20년 동안 배출량을 총 40만톤 감축할 계획이다.
미세 플래스틱은 화장품, 세제, 비료, 농약, 페인트 등 다양한 화학 응용제품에 투입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신규규제의 대상이 아닌 분해성을 보유한 화학제품까지 포함해 미세 플래스틱이 매년 3만6000톤 정도 환경에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타이어 마모, 펠릿 유출, 의류 세탁 등에 따른 의도치 않은 배출량 7만-28만톤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EU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화장품 등 해당분야에 대해 자체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으며 ECHA 차원에서도 EU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가을에는 의도적으로 함유된 미세 플래스틱의 대부분이 하수 오니에 축적되고 비료로 재이용됨으로써 결국 환경에 방출된 후 해양보다는 육상과 담수 등에 쌓이기 쉽다는 분석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 플래스틱은 한번 환경에 방출되면 제거가 어렵고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제방안은 5mm 이하 입자와 길이 15mm 이하 섬유를 미세 플래스틱으로 정의하고 0.01% 이상 함유한 화학제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학제품별로 처리방법 및 대체기술 정립을 위해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시행 후 최대 6년 동안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분해성을 갖춘 미세 플래스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료는 생분해성 플래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비료법규 개정안이 심의를 거치고 있어 신규규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업부지 등에서 사용하거나 동물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미세 플래스틱을 환경에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된 화학제품, 사용을 통해 미세 플래스틱을 없앨 수 있는 화학제품은 유통을 금지하는 대신 적절한 사용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용자에게는 매년 사용량을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ECHA는 외부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EU 의회가 2020년까지 화장품, 세제 등에 대한 의도적 미세 플래스틱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2020년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