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환경부는 4월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 및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해당 조항에 따른 관련기업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SK케미칼은 이미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증거인멸)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가 더 늘어나게 됐다.
SK가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로 파악된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유공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를 강행한 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00년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한 SK케미칼도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한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제품을 판매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자 1994년 보고서 일부를 검찰에 제출하며 증거인멸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환경부가 벌인 현장조사 때는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가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