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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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포장용기 등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규칙 위반자에게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플래스틱 포장재, 가전제품 등과 같이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자(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포함)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량 및 재활용업소의 여건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는 단체(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단체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행계획을 사전에 승인받고 독자적으로 재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1년에는 제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가전제품, 형광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3년부터 포장재, 타이어, 윤활유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대상품목은 포장재 중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PET병 및 제품 포장재(스낵류 등), 가전제품 중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이고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도 포함된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국가에 예치토록 하는 현행 예치금제도는 폐지되며,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제가 시행되면 폐기물 발생이 줄어 국가적으로 매립·소각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제품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대체하고, 재활용에 대한 기술투자를 늘려나감에 따라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 및 포장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에 대해 이행명령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36.8%)을 차지하고 있고, 합성수지 재질이 많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매립시에는 매립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소각시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2000/8/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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