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TDAE 오일)를 납품하는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견적가격을 합의한 미창과 브리코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제조 등에 사용되며 독일과 러시아, 폴란드, 타이만이 생산하고 국내에는 생산기업이 없어 전량 수입하고 있다.
수입·판매기업도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에서 TDAE 오일을 수입해 판매하는 미창과 브리코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의 TDAE 오일 납품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총 13차례에 걸쳐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당시 미창과 브리코는 각각 독일 H&R과 러시아 오르킴에서 생산한 TDAE 오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사는 금호석유화학에 번갈아가며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으로 분기별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식으로 13차례의 입찰에서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 1순위 사업자로 선정돼 물량을 배분받았고 미창이 616억1700만원, 브리코는 461억3600만원의 매출(잠정)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나머지 2번의 입찰에서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폴란드 로토스 생산제품 수입)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공정위 조사 결과 브리코가 미창을 속이고 사전 견적가격 정보를 원진케미칼에게 빼돌려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고를 통해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미창과 브리코에 각각 34억5000만원, 1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온 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