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해외 각국의 무역규제가 상반기에만 22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6월 말 기준 세계 27개국에서 총 20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반기 신규 개시건은 철강 8건, 화학 3건, 플래스틱·고무 3건, 기계 2건을 포함해 총 2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 세이프가드, 미국의 스테이플러 철심 및 중국의 PPS(Polyphenylene Sulfide)에 관한 반덤핑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22건 가운데 세이프가드 조사가 10건, 반덤핑 조사가 12건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화학, 철강산업에 대한 규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입액 가운데 화학제품이 338억8000만달러로 12.5%, 철강은 225억6000만달러로 8.3%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EU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기업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하면 제소기업들이 불리한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한 AFA 제도와 조사당국이 수출국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대로 원가 산정을 하는 PMS 제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가 수출국의 원가가 왜곡되면 조사당국이 임의로 생산단가를 계산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장 왜곡룰(Market Distortion Rule)을 도입한 것도 악재로 판단된다.
아울러 EU가 베트남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함에 따라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역시 리스크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을 생산거점을 갖춘 국내기업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중국이 화학제품 가격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